사용자 | 갈비짬뽕전문점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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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 대전시 중구 문화로 1번길 1 | |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 김삿갓 |
(乙) | 대전시 중구 문화로 1번길 2 |
상기 근로자(乙)은 사용자(甲)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서 음식업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함
1.근로계약기간 : 2021-07-01 일 부터
2. 담당업무 : 경영관리
3. 급여 : 2,300,000원/월급여
①본 급여에는 직무특성상 제4조에서 정한 근무 조건에 의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등 초과근무에 대한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임을 확인하여, 포괄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②급여지급은 매월 _일부터 _일까지 계산하여 매월 _일에 현금 또는 지정 은행계좌로 지급 한다.
시간(월) | 급 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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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 274.18 | 2,300,000 |
기본급 | 209 | 1,753,228 |
연장근무수당 | 65.18 | 546,772 |
주휴수당 | ||
야간근무수당 | ||
포괄임금 | 2,500,000 | |
시급 | 8,788 |
4. 주요근로조건
근 무 일 : 주 6일
근무시간 : 09:30 ~ 21:30
휴게시간 : 14:30 ~ 17:20
휴 일 : 주 1회 (휴무일자는 협의하에 별도로 정함)
휴 가 : 근로기준법에 의함
①업무형태 상 교대제 또는 탄력적인 근무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근무 스케쥴에 의한다.
②휴게시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수습근로계약
①계약체결일로 부터 _개월간은 근무성 등을 판단하는 수습근로 계약으로 한다.
②수습근로계약 기간 내 또는 기간만료시 사용자(甲)과 근무자(乙)는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③수습근로계약 기간을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없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체결 이
없더라도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급여조정
본 계약 이후 급여의 조정은 업무 능력 및 업무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쌍방이 협의 하에 적절하게
조정 한다.
7. 휴일 및 야간근로동의
사업장의 영업의 특성상 휴일 야간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으로
동의서에 갈음한다.
8. 퇴직절차
근로자(乙)은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해고사유 및 절차
①근로자(乙)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가. 잦은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 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단, 연락두절 상태로 3일 이상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간주 한다.)
나. 고객으로부터 친절,음식맛,청결 등 문제로 3회 이상 항의를 받은 경우
다. 업무외적 질병 또는 부상 등 일신상 사유로 7일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라.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지속이 불가능한 귀책사유를 유발한 경우
10. 본계약 또는 고용관계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지철 또는 관할법원
으로 한다.
11. 본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노동관행에 의한다.
년 월 일
사용자(甲) 사업자명 : 갈비짬뽕전문
대 표 자 : 홍길동 (인)
근로자(乙) 성 명 : 김삿갓 (인)